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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운영자 기사입력  2019/07/18 [01:26]

서울시의회가 최근 고층건물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이들 공사현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각종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지난 14일 제287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안전총괄실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5~4.19) 동안 서울시가 관내 공사장에서 운용중인 타워크레인 중 13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계분야에서 40건, 안전관리분야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34건은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등 안전사각 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건설기계관리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이날 위원회는 일부 현장에서 관련서류(대여사항 기록부, 작업계획서, 설치·해체 영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고, 타워크레인 작업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 기종에 미숙한 근로자 투입으로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 마스트 등의 부위에 제작사 및 제작자 식별이 불가한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된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고

 

□ 또한, 현행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새김압형을 보존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제작증’에도 새김압형을 1개만 부착토록 하고 있어 부품을 임의로 교체해도 확인이 불가한 문제점과,

 

□ 크레인 사고의 주원인이 설치·해체작업의 부실에서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설치·해체에 대한 영상기록보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후 원인분석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설치·해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1)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부품 인증 항목에 타워크레인 마스트를 추가하고,

 

2)「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기사입력: 2019/07/18 [01:26]  최종편집: ⓒ jr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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