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령요금 9.8원/kWh 인상
▪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22.4월,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 조정
▪ 기준연료비 산정기간 변경에 따른 원가 증가분 9.8원/kWh 반영
- 기간 : (’21년) ’19.12월 ~ ’20.11월 → (’22년) ’20.12월 ~ ’21.11월
* 해당기간 연료비는 유연탄 21%, 천연가스 21%, BC유 31% 증가
▪ 모든 종별의 전력량요금에 동일하게 반영
□ 기후환경요금 2원/kWh 인상
▪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증가(7→9%),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비율증가(3→10%) 등으로 전년 대비 기후환경비용 1.2조원 증가
(현행 5.3원/kWh에서 7.3원/kWh으로 2원/kWh 증가)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투명하게정보를제공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전력량요금에서 분리 고지
□2022년 전기요금 조정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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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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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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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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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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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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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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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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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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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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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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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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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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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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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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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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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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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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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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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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