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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진행
 
운영자 기사입력  2024/01/19 [12:32]
▲     © 운영자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태현)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2024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등록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한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11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받은 후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해야한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070-4341-5841)으로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24/01/19 [12:32]  최종편집: ⓒ jr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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