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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선관위제공>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운영자 기사입력  2023/11/30 [11:01]

 

▲     


선거사무자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 2항

 

2. 사직기한: 2024년 1월 11일 목요일까지(선거일 전 90일까지)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3. 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 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이라함) 이 되고자 하는 때 

1)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2)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4)통 반의장 

 

4. 복직제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사직하고자 한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기한                                        대상

 

선거일 후 6월 이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통반의장 예비                                      군중대장이상의간부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관계법조문<공직선거법>  

 

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생 략)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준용한다.


기사입력: 2023/11/30 [11:01]  최종편집: ⓒ jr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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